교통운수 특별약관 (택시·전세버스·프라이빗밴·공항픽업)

시행일: 2026년 6월 25일

버전: v2.0 — 종전 15-transport-annex-revised.md를 본 약관에 병합

적용 대상

본 특별약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등)의 면허 또는 등록을 갖추고 여객운송(택시, 전세버스, 프라이빗밴, 시티투어·순환버스, 공항·호텔 픽업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피글맵(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피글맵스(이하 "서비스")에 광고주로 입점하는 사업자(이하 "운송업체")에게 적용됩니다.

본 특별약관은 「피글맵스 광고주 이용약관」(이하 "마스터 약관")에 추가하여 적용되며, 양 약관이 충돌하는 경우 본 특별약관이 우선합니다. 다만 마스터 약관 제18조의2(면책의 한계)는 본 특별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여객운송은 이용자의 신체를 도로 위에서 이동시키는 특성상, 안전·보험·면허에 관한 의무를 특히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제1조 (운수사업 면허·등록의 보유 및 유지)

  1. 운송업체는 입점 신청 시 및 계약 기간 내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등록을 적법하게 보유·유지하여야 합니다.
  2. 운송업체는 면허·등록이 정지·취소·반납되거나 사업구역·차량이 변경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운송업체는 같은 법 제12조의 명의이용·명의대여 금지를 준수하며, 무등록 자가용(비사업용) 차량을 영업에 투입하지 않습니다.

제1조의2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및 회사의 알선 금지 — 핵심) ★신설 (구 15번 제2조 병합)

  1. 운송업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금지를 위반하지 아니하며, 자가용(비사업용) 차량을 이용한 유상운송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1. ★ 회사는 자가용 유상운송 또는 무면허·무등록 운송을 알선하지 아니하며, 운송업체가 적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임을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중개합니다.
  1. 자가용 유상운송을 알선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90조제8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회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을 시행합니다.
  1. 운송업체가 본 조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형사책임·행정처분·평판 손해 포함)가 발생한 경우, 운송업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며 회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조의3 (렌터카 결합 운전자 알선 특례) ★신설 (구 15번 제3조 병합)

렌터카에 운전자를 결합하여 알선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2항 단서의 예외요건(외국인, 11~15인승 승합자동차 임차인의 관광 목적 등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위 예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운전자 결합 알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2조 (운전자격의 보유 및 게시)

  1. 운송업체는 모든 운전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운전경력, 운전적성정밀검사 합격, 자격 취득 등)을 갖추고, 같은 조의 결격사유(성범죄·강력범죄·마약류 범죄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2. 운송업체는 운전자격증명을 차량 내에 항상 게시합니다(같은 법 제24조의2).
  3. 외국인 운전자를 배차하는 경우, 운송업체는 「도로교통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음을 확인·차단합니다.

제3조 (사업용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1. 운송업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제2항의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더하여, 같은 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책임보험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보장하는 사업용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각 차량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대인배상Ⅱ 무한 및 대물배상 2억원 이상 가입을 권장하며, 운송업체는 보험(공제)가입증명을 입점 시 및 갱신 시 제출합니다.
  3. 보험(공제)이 실효·해지된 경우 운송업체는 즉시 회사에 통지하며, 해당 차량의 상품 노출은 즉시 중단됩니다.

제4조 (차량 정기검사·차령 및 정비)

  1. 운송업체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택시의 경우 요금미터 사용검정 포함)를 유효기간 내에 이행하고, 검사 유효기간 내의 차량만 운행에 투입합니다.
  2. 운송업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른 차령(사업용 차량 사용연한)을 준수합니다.
  3. 운송업체는 브레이크·조향·타이어·안전벨트·에어백 등 주요 안전장치에 결함이 있는 차량을 운행에 투입하지 않으며, 정기적인 정비·점검 의무를 이행합니다.

제5조 (운임·요금 및 외국인 부당요금 금지)

  1. 택시 운송업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라 신고된 운임(미터요금·심야할증·시계외할증 등)만 수수하며, 미터기에 의하지 않은 정액·임의 요금을 이용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2. 전세버스·프라이빗밴은 운송계약에 따른 사전 확정 요금을 명시하고 통행료·주차료 등 별도 청구 항목을 예약 단계에서 고지하며, 시티·순환버스는 권종별 요금과 유효기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3. 운송업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강요, 신용카드 결제 거부, 영수증 미발급을 하지 않으며, 이는 외국인 이용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 총액 보장. 운송업체는 마스터 약관 제8조의2에 따라 이용자에게 상품대금(= 상품 총금액 − 예약금)만을 청구하여야 하며, 예약금을 중복 청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6조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중대 교통사고 보고)

  1. 운송업체는 운송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회사에 통보합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의 중대한 교통사고(전복·화재 사고 또는 시행령이 정한 사망자 2명 이상 등)가 발생한 경우, 운송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 개략 상황(24시간 이내)과 사고보고서(72시간 이내)를 보고하고 그 사본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3. 운행 불능 시 운송업체는 지체 없이 동급 이상의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4. 외국인 이용자가 부상한 경우 운송업체는 영문 진료 안내 및 영문 사고확인서 발급에 협조합니다.

제7조 (음주·약물·과로 운전 금지 및 운행 전 점검)

  1. 운송업체는 차량 운행 전 운전자의 건강상태·음주 여부·운행경로 숙지를 확인하고, 음주·약물·질병·과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2. 운송업체는 운전자로부터 음주·약물·졸음운전 금지 서약을 받고,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합니다.

제8조 (영상기록장치·운행기록 및 개인정보)

  1. 전세버스 등 해당 차량의 운송업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안내판을 부착하며, 운영·관리 지침(목적, 촬영범위, 보관기간·장소, 관리책임자, 제공방법 등)을 마련합니다.
  2. 운송업체는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갖추고 운행기록을 보관합니다.
  3. 차량 내 영상정보의 수집·보관·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며, 운송업체는 외국인 이용자에게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제공기준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제9조 (외국인 이용자에 대한 추가 의무)

  1. 외국인 전용 상품을 등록하는 운송업체는 영어·일본어·중국어 중 1개 이상의 다국어 예약·응대 채널과 해외발행 신용카드 결제 수단을 구비합니다.
  2. 공항 픽업은 도착 항공편명·터미널·전용승강장 기준의 표준 절차를, 호텔 픽업은 호텔명·객실 사전 확인 절차를 운영합니다.
  3. 운송업체는 이용자에게 요금 산정 기준, 추가요금(심야·통행료·대기료 등), 픽업 장소·시각, 비상 연락처를 이해 가능한 언어로 사전 안내합니다.

제10조 (노쇼·취소·환불 — 교통 특화)

  1. 예약금의 취소·환불 기준은 「환불·취소 및 분쟁해결 공통약관」(11) 제2조의 전 업종 공통 환불표에 따릅니다.
  2.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픽업 지연은 운송업체의 면책 사유로 하되, 운송업체는 항공편 실시간 조회를 통한 합리적 대기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용자가 픽업 장소·시각을 잘못 고지하여 발생한 노쇼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3. 취소·노쇼 위약금은 단계별로 명시하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 규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위배되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4. 운송업체는 기상 악화·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시의 면책·환불 기준을 상품에 명시합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취소 시 예약금은 이용자에게 전액 환불됩니다.

제11조 (분쟁 처리 및 분실물)

  1. 소비자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등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을 우선 활용하며, 교통사고 분쟁은 보험사 처리를 우선하고 외국인 이용자의 의료비 처리·영문 서류 발급에 협조합니다.
  2. 운송업체는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다국어 비상 연락 체계(가능한 경우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도록 노력합니다.
  3. 차량 내 분실물은 습득 시 보관하고 합리적 기간 내 반환 절차를 운영하며, 반환의 대가로 부당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4. 운전자의 개인 일탈(폭언·성희롱·절도 등)에 대하여 운송업체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제12조 (입점 시 제출·확인 서류)

  1. 운송업체는 입점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입점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2. 위 서류의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의 상품 노출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13조 (위반 시 제재)

  1. 서비스 품질 관련 경미한 위반(다국어 응대 미흡, 정보 부정확, 경미한 분쟁 등)은 마스터 약관 제14조제1항 가목의 단계적 제재(1차 경고 → 2차 7일 노출중단 → 3차 30일 노출중단 → 4차 계약 해지)에 따릅니다.
  1. 다음 각 호의 안전·면허·보험 직결 위반은 1회 적발만으로 즉시 노출을 중단하고 소명을 요구하며, 소명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에 통보합니다.
  1. 운전자격 결격사유(성범죄·강력범죄 등)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운송업체·운전자는 즉시 영구 퇴출됩니다.
  1. 행정처분(면허취소·사업정지, 운수종사자 자격취소·정지 등)을 받은 사실은 운송업체가 회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미통지 자체를 독립적인 해지 사유로 합니다.

제14조 (법령 준수 및 서류 갱신)

운송업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관광진흥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면허·등록·보험·정기검사 등이 갱신·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갱신본을 제출합니다.

제15조 (회사의 면책 및 해지)

  1.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운송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운송업체의 귀책으로 발생한 사고·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운송업체가 본 특별약관(특히 제1조의2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을 위반하거나, 운송사업 면허·등록이 취소·정지된 경우, 의무보험이 해지된 경우 즉시 광고주 자격을 박탈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손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3. 자격 박탈 시 모든 상품 노출이 중단되며, 미지급 채권·채무는 마스터 약관 제12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부칙

  1. 본 특별약관은 202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2. 종전 「교통 특별약관 — 보강본」(15-transport-annex-revised.md)은 본 특별약관에 병합되어 폐지됩니다.

[필수] 위 교통운수 특별약관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