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수 특별약관 (택시·전세버스·프라이빗밴·공항픽업)
시행일: 2026년 6월 25일
버전: v2.0 — 종전 15-transport-annex-revised.md를 본 약관에 병합
적용 대상
본 특별약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등)의 면허 또는 등록을 갖추고 여객운송(택시, 전세버스, 프라이빗밴, 시티투어·순환버스, 공항·호텔 픽업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피글맵(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피글맵스(이하 "서비스")에 광고주로 입점하는 사업자(이하 "운송업체")에게 적용됩니다.
본 특별약관은 「피글맵스 광고주 이용약관」(이하 "마스터 약관")에 추가하여 적용되며, 양 약관이 충돌하는 경우 본 특별약관이 우선합니다. 다만 마스터 약관 제18조의2(면책의 한계)는 본 특별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여객운송은 이용자의 신체를 도로 위에서 이동시키는 특성상, 안전·보험·면허에 관한 의무를 특히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제1조 (운수사업 면허·등록의 보유 및 유지)
- 운송업체는 입점 신청 시 및 계약 기간 내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등록을 적법하게 보유·유지하여야 합니다.
- 가. 택시(일반·개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면허 및 사업구역
- 나. 전세버스·프라이빗밴(9인승 이상 등):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령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
- 다. 관광 목적 정기 순환버스: 위 등록에 더하여 「관광진흥법」 제4조·제6조에 따른 관광순환버스업(관광편의시설업) 지정
- 운송업체는 면허·등록이 정지·취소·반납되거나 사업구역·차량이 변경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운송업체는 같은 법 제12조의 명의이용·명의대여 금지를 준수하며, 무등록 자가용(비사업용) 차량을 영업에 투입하지 않습니다.
제1조의2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및 회사의 알선 금지 — 핵심) ★신설 (구 15번 제2조 병합)
- 운송업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의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금지를 위반하지 아니하며, 자가용(비사업용) 차량을 이용한 유상운송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 회사는 자가용 유상운송 또는 무면허·무등록 운송을 알선하지 아니하며, 운송업체가 적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임을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중개합니다.
- 자가용 유상운송을 알선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90조제8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회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을 시행합니다.
- 가. 입점 심사 시 사업용 번호판(영업용 차량) 및 면허·등록증의 실물 확인
- 나. 정기적인 등록 상태 재확인
- 다. 무등록 차량 투입이 확인되는 즉시 노출 중단 및 계약 해지, 필요 시 관계기관 통보
- 운송업체가 본 조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형사책임·행정처분·평판 손해 포함)가 발생한 경우, 운송업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며 회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조의3 (렌터카 결합 운전자 알선 특례) ★신설 (구 15번 제3조 병합)
렌터카에 운전자를 결합하여 알선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2항 단서의 예외요건(외국인, 11~15인승 승합자동차 임차인의 관광 목적 등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위 예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운전자 결합 알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2조 (운전자격의 보유 및 게시)
- 운송업체는 모든 운전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운전경력, 운전적성정밀검사 합격, 자격 취득 등)을 갖추고, 같은 조의 결격사유(성범죄·강력범죄·마약류 범죄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 운송업체는 운전자격증명을 차량 내에 항상 게시합니다(같은 법 제24조의2).
- 외국인 운전자를 배차하는 경우, 운송업체는 「도로교통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음을 확인·차단합니다.
제3조 (사업용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 운송업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제2항의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더하여, 같은 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책임보험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보장하는 사업용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각 차량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대인배상Ⅱ 무한 및 대물배상 2억원 이상 가입을 권장하며, 운송업체는 보험(공제)가입증명을 입점 시 및 갱신 시 제출합니다.
- 보험(공제)이 실효·해지된 경우 운송업체는 즉시 회사에 통지하며, 해당 차량의 상품 노출은 즉시 중단됩니다.
제4조 (차량 정기검사·차령 및 정비)
- 운송업체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택시의 경우 요금미터 사용검정 포함)를 유효기간 내에 이행하고, 검사 유효기간 내의 차량만 운행에 투입합니다.
- 운송업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른 차령(사업용 차량 사용연한)을 준수합니다.
- 운송업체는 브레이크·조향·타이어·안전벨트·에어백 등 주요 안전장치에 결함이 있는 차량을 운행에 투입하지 않으며, 정기적인 정비·점검 의무를 이행합니다.
제5조 (운임·요금 및 외국인 부당요금 금지)
- 택시 운송업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라 신고된 운임(미터요금·심야할증·시계외할증 등)만 수수하며, 미터기에 의하지 않은 정액·임의 요금을 이용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 전세버스·프라이빗밴은 운송계약에 따른 사전 확정 요금을 명시하고 통행료·주차료 등 별도 청구 항목을 예약 단계에서 고지하며, 시티·순환버스는 권종별 요금과 유효기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 운송업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강요, 신용카드 결제 거부, 영수증 미발급을 하지 않으며, 이는 외국인 이용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총액 보장. 운송업체는 마스터 약관 제8조의2에 따라 이용자에게 상품대금(= 상품 총금액 − 예약금)만을 청구하여야 하며, 예약금을 중복 청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6조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중대 교통사고 보고)
- 운송업체는 운송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회사에 통보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의 중대한 교통사고(전복·화재 사고 또는 시행령이 정한 사망자 2명 이상 등)가 발생한 경우, 운송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 개략 상황(24시간 이내)과 사고보고서(72시간 이내)를 보고하고 그 사본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 운행 불능 시 운송업체는 지체 없이 동급 이상의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 외국인 이용자가 부상한 경우 운송업체는 영문 진료 안내 및 영문 사고확인서 발급에 협조합니다.
제7조 (음주·약물·과로 운전 금지 및 운행 전 점검)
- 운송업체는 차량 운행 전 운전자의 건강상태·음주 여부·운행경로 숙지를 확인하고, 음주·약물·질병·과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 운송업체는 운전자로부터 음주·약물·졸음운전 금지 서약을 받고,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합니다.
제8조 (영상기록장치·운행기록 및 개인정보)
- 전세버스 등 해당 차량의 운송업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안내판을 부착하며, 운영·관리 지침(목적, 촬영범위, 보관기간·장소, 관리책임자, 제공방법 등)을 마련합니다.
- 운송업체는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갖추고 운행기록을 보관합니다.
- 차량 내 영상정보의 수집·보관·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며, 운송업체는 외국인 이용자에게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제공기준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제9조 (외국인 이용자에 대한 추가 의무)
- 외국인 전용 상품을 등록하는 운송업체는 영어·일본어·중국어 중 1개 이상의 다국어 예약·응대 채널과 해외발행 신용카드 결제 수단을 구비합니다.
- 공항 픽업은 도착 항공편명·터미널·전용승강장 기준의 표준 절차를, 호텔 픽업은 호텔명·객실 사전 확인 절차를 운영합니다.
- 운송업체는 이용자에게 요금 산정 기준, 추가요금(심야·통행료·대기료 등), 픽업 장소·시각, 비상 연락처를 이해 가능한 언어로 사전 안내합니다.
제10조 (노쇼·취소·환불 — 교통 특화)
- 예약금의 취소·환불 기준은 「환불·취소 및 분쟁해결 공통약관」(11) 제2조의 전 업종 공통 환불표에 따릅니다.
-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픽업 지연은 운송업체의 면책 사유로 하되, 운송업체는 항공편 실시간 조회를 통한 합리적 대기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용자가 픽업 장소·시각을 잘못 고지하여 발생한 노쇼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취소·노쇼 위약금은 단계별로 명시하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 규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위배되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 운송업체는 기상 악화·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시의 면책·환불 기준을 상품에 명시합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취소 시 예약금은 이용자에게 전액 환불됩니다.
제11조 (분쟁 처리 및 분실물)
- 소비자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등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을 우선 활용하며, 교통사고 분쟁은 보험사 처리를 우선하고 외국인 이용자의 의료비 처리·영문 서류 발급에 협조합니다.
- 운송업체는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다국어 비상 연락 체계(가능한 경우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도록 노력합니다.
- 차량 내 분실물은 습득 시 보관하고 합리적 기간 내 반환 절차를 운영하며, 반환의 대가로 부당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운전자의 개인 일탈(폭언·성희롱·절도 등)에 대하여 운송업체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제12조 (입점 시 제출·확인 서류)
- 운송업체는 입점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입점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나. 택시운송사업 면허증 /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증 / 관광순환버스업 지정증 중 해당 서류
- 다. 책임보험 및 사업용 추가 종합보험(또는 공제) 가입증명 — 등록 차량 전수
- 라. 전 운전자의 운전자격증명 및 결격사유 조회 동의
- 마. 차량 정기검사필증(유효기간 내)
- 바. 사업용 번호판(영업용 차량) 확인 자료 — 자가용 유상운송 방지
- 사. (해당 시) 영상기록장치·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 확인
- 위 서류의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의 상품 노출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13조 (위반 시 제재)
- 서비스 품질 관련 경미한 위반(다국어 응대 미흡, 정보 부정확, 경미한 분쟁 등)은 마스터 약관 제14조제1항 가목의 단계적 제재(1차 경고 → 2차 7일 노출중단 → 3차 30일 노출중단 → 4차 계약 해지)에 따릅니다.
- 다음 각 호의 안전·면허·보험 직결 위반은 1회 적발만으로 즉시 노출을 중단하고 소명을 요구하며, 소명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에 통보합니다.
- 가. 면허·등록의 정지·취소 미통지 또는 무면허·무등록·무자격 운전
- 나. 의무보험 미가입·실효 상태에서의 운행
- 다. 음주·약물 운전 또는 중대 교통사고 미보고
- 라. 무등록 자가용의 영업 투입 (제1조의3 위반)
- 마. 제1조의3의 예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렌터카 결합 운전자 알선
- 운전자격 결격사유(성범죄·강력범죄 등)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운송업체·운전자는 즉시 영구 퇴출됩니다.
- 행정처분(면허취소·사업정지, 운수종사자 자격취소·정지 등)을 받은 사실은 운송업체가 회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미통지 자체를 독립적인 해지 사유로 합니다.
제14조 (법령 준수 및 서류 갱신)
운송업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관광진흥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면허·등록·보험·정기검사 등이 갱신·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갱신본을 제출합니다.
제15조 (회사의 면책 및 해지)
-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운송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운송업체의 귀책으로 발생한 사고·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운송업체가 본 특별약관(특히 제1조의2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을 위반하거나, 운송사업 면허·등록이 취소·정지된 경우, 의무보험이 해지된 경우 즉시 광고주 자격을 박탈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손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 자격 박탈 시 모든 상품 노출이 중단되며, 미지급 채권·채무는 마스터 약관 제12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부칙
- 본 특별약관은 202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 종전 「교통 특별약관 — 보강본」(
15-transport-annex-revised.md)은 본 특별약관에 병합되어 폐지됩니다.
[필수] 위 교통운수 특별약관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