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피글맵(Pglemaps, 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한국 여행 정보 및 예약 연결 플랫폼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외국인 여행자 및 광고주)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성격 — 중개·연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법적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여행자와 광고주 간 거래를 중개·연결하는 역할만을 수행합니다.
- 회사는 광고주가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의 거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서비스 자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 여행자와 광고주 간에 성립하는 모든 계약(예약, 진료, 서비스 제공 등)은 여행자와 광고주 양자 간에 직접 체결됩니다.
ⓘ 통신판매중개자 고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회사(피글맵)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광고주가 등록한 상품·서비스 정보 및 거래에 대한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제8조 (의료기관 관련 특칙) ★
피부과, 한의원 등 「의료법」상 의료기관인 광고주에 대해서는 다음의 특칙이 적용됩니다.
- 회사는 의료기관 광고주에 대하여 진료비에 연동된 수수료를 일절 받지 않으며, 오직 정보 게시·노출에 대한 정액 광고비만을 광고주로부터 받습니다.
- 회사는 여행자로부터 진료비·예약금 등 어떠한 의료 관련 대금도 받지 않습니다.
- 의료기관의 진료 예약 확정, 진료 계약 체결, 진료비 결제는 전적으로 여행자와 의료기관 간에 직접 이루어집니다.
- 회사는 의료기관의 정보(진료과목, 시술 종류, 가격 안내 등)를 게시하고, 여행자와 의료기관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 회사가 게시하는 의료 관련 정보는 광고주(의료기관)가 제공한 것이며,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사전심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게시됩니다.
✓ 의료기관에 대한 회사의 역할 (명확화)
회사(피글맵)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보 제공자 및 소통 채널 제공자의 역할만 수행합니다.
• 여행자에게 받는 금액: 없음 (0원)
• 의료기관에게 받는 금액: 정액 광고비만 (진료비 연동 ✕)
• 예약 확정·진료 계약·진료비 결제: 여행자 ↔ 의료기관 직접
⚖️ 관련 법령 준수
본 특칙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영리 목적 환자 유인·알선 금지) 및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사는 진료비 연동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제14조 (분쟁 해결 및 준거법)
-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으로 합니다.
📌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시행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에 공지합니다.